의붓형제 처제 근친혼
파양을 해도 양형제와는 결혼이 불가능하며,
이혼을 해도 처제와는 결혼이 불가능 하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만약 이러한 혼인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혼인은 취소될 수 있는 혼인으로 분류 (민법 제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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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을 해도 양형제와는 결혼이 불가능하며,
이혼을 해도 처제와는 결혼이 불가능 하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만약 이러한 혼인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혼인은 취소될 수 있는 혼인으로 분류 (민법 제8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