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하철 버스 요금 50% 할인해주는 제도 시행. 이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법률상 노인의 기준 65세로.
82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정 지하철 요금 할인 65세 이상으로 확대.
84년 전두환대통령의 “경로사상을 고양하라”는 지시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65세 이상 지하철 완전 무임승차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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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하철 버스 요금 50% 할인해주는 제도 시행. 이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법률상 노인의 기준 65세로.
82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정 지하철 요금 할인 65세 이상으로 확대.
84년 전두환대통령의 “경로사상을 고양하라”는 지시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65세 이상 지하철 완전 무임승차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