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투표시간도 0시부터 24시까지 해야
임시공휴일 지정의 주된 목적은 국민이 투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표 가능 시간도 0시부터 24시까지로 확대해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
공직선거법 제155조
blue@blue.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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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투표시간도 0시부터 24시까지 해야
임시공휴일 지정의 주된 목적은 국민이 투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표 가능 시간도 0시부터 24시까지로 확대해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
공직선거법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