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투표시간도 0시부터 24시까지 해야 임시공휴일 지정의 주된 목적은 국민이 투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표 가능 시간도 0시부터 24시까지로 확대해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 공직선거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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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투표시간도 0시부터 24시까지 해야 임시공휴일 지정의 주된 목적은 국민이 투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표 가능 시간도 0시부터 24시까지로 확대해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 공직선거법 제155조
처음은 단 한 번뿐이다.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결코 처음으로 돌아간 건 것은 아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제로 역시 원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처음은 복제되지 않는다. 제로는 출발이지만, 원점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칭찬하진 않아도 깎아 내리진 않는다. 여전히 못마땅하겠지. 사람 변하지 않지만 생각과 판단은 변할 수가 있다.
>>>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