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pe.kr

blue@blue.pe.kr

blue.pe.kr

blue@blue.pe.kr

[태그:] 시간

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투표시간도 0시부터 24시까지 해야   임시공휴일 지정의 주된 목적은 국민이 투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표 가능 시간도 0시부터 24시까지로 확대해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   공직선거법 제155조  

처음은 단 한 번뿐이다.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결코 처음으로 돌아간 건 것은 아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제로 역시 원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처음은 복제되지 않는다. 제로는 출발이지만, 원점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