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제 처제 근친혼
파양을 해도 양형제와는 결혼이 불가능하며, 이혼을 해도 처제와는 결혼이 불가능 하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만약 이러한 혼인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혼인은 취소될 수 있는 혼인으로 분류 (민법 제816조).
2025년 07월 18일
新入社員 Archivist 空空舊事
파양을 해도 양형제와는 결혼이 불가능하며, 이혼을 해도 처제와는 결혼이 불가능 하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만약 이러한 혼인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혼인은 취소될 수 있는 혼인으로 분류 (민법 제8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