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명예훼손|공연성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표현의 자유(表現之自由) 침해 논란:
진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합니다.
SNS나 인터넷 게시글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다’는 것은,
대법원이 실제로 그렇게 판단해 온 경향을 요약한 문장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도 폐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사생활 보호 필요”를 이유로 유지 입장이 우세합니다.
다만, 언론인·시민단체·법학계에서는
“공익 폭로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