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권 |징계권

《민법 제915조 전체 삭제》

과거에는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의 징계권이 있었으나, 2021년 1월에 조문이 삭제되면서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민법상 근거가 사라졌다. 훈육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모든 형태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