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로손
로손의 상표권 등록은 단순 브랜드 관리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본인 브랜드가 잘못 사용됐을 경우를 막기 위해 등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 로손은 2014년에도 국내에서 상표 출원을 한 바 있다. 상표권 존속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재등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편의점 ‘훼미리마트(Family Mart)’도 지난 5월 국내에 상호를 출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