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법소년

현행법상 초등학생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 75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