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엔 언제나 함정이 있다

김 의원은 1988년 기자 생활을 시작해 20여 년간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다. 사회부 국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고 2011년엔 사회부장도 맡았다. 기자 초년생도 몇 시간만 취재하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그가 모르진 않았을 것 같다. 국회의원쯤 되면 해당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첼리스트를 만나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변호사 30명 중 하나쯤 찾아내 사실인지 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인 취재도 하지 않은 듯하다. 만약 거짓인 줄 알고도 대통령과 장관을 흠집 내기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그가 제보자에게 속았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제보 내용에 대해 여과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못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몰랐다고 변명을 하기엔 언론인으로 일한 시간이 길다. 그 덕분에 대통령 대변인을 거쳐 국회에까지 입성했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제보엔 언제나 함정이 있다. 수습기자도 아는 사실을 김 의원은 아직 배우지 못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