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 굴욕
모욕 → 주체가 ‘타인’임. 남이 나를 욕되게 함. (외부 공격)
굴욕 → 주체가 ‘자신’임. 상황에 의해 꺾여 스스로 수치심을 느낌. (내적 체험)
- 상사가 회의석상에서 부하 직원을 조롱하면 → 모욕
- 국가가 전쟁에서 치욕적인 조건으로 항복하면 → 굴욕
- 학생이 친구들에게 욕설을 듣는 상황 → 모욕감
- 이기고도 억울하게 무릎 꿇어야 하는 상황 → 굴욕감
모욕 (형법상 범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굴욕 (법률상 개념 아님)
굴욕은 형법이나 민법에서 독립된 범죄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굴욕적인 상황이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성희롱·성폭력 등과 연결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侮(업신여길 모)
- 辱(욕될 욕)
- 屈(굽힐 굴)
- 辱(욕될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