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한국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공무원이 정치적 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