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딜레마 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On 2025년 10월 03일2025년 10월 03일By BLUE 대법원에서는 단 한번도 딜레마 존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대한민국은 현행법 상에서 딜레마 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