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 굴욕
모욕 → 주체가 ‘타인’임. 남이 나를 욕되게 함. (외부 공격) 굴욕 → 주체가 ‘자신’임. 상황에 의해 꺾여 스스로 수치심을 느낌. (내적 체험) 상사가 회의석상에서 부하 직원을 조롱하면 → 모욕 국가가 전쟁에서 치욕적인 조건으로 항복하면 → 굴욕 학생이 친구들에게 욕설을 듣는 상황 → 모욕감 이기고도 억울하게 무릎 꿇어야 하는 상황 → 굴욕감 모욕 (형법상 범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굴욕 (법률상 개념 아님) 굴욕은 형법이나 민법에서 독립된 범죄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굴욕적인 상황이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성희롱·성폭력 등과 연결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侮(업신여길 모) 辱(욕될...
2025년 0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