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외부 음악 소리 소음 크기 단속 기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 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초과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일상 대화 소리 60㏈, 스마트폰 벨소리는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
bestwiz@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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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 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초과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일상 대화 소리 60㏈, 스마트폰 벨소리는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