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방의 의무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지만, 병역법은 남성만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차별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① “남성에게 군복무 의무가 있다” → 합헌 (국방의 의무 자체는 당연히 인정됨) ② “남성에게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한다” → 평등권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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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지만, 병역법은 남성만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차별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① “남성에게 군복무 의무가 있다” → 합헌 (국방의 의무 자체는 당연히 인정됨) ② “남성에게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한다” → 평등권 침해 소지
적당히 친절했던 직원은 기억에 남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불친절했던 직원은 기억에 남더라.
여성도 근무 가능하잖아 웬만한 남성은 전방으로 여성 장애인은 공익으로 출산을 국가에서 강요한적 없다 출산 권장과 장려 의무가 아니다 “허리디스크환자 목디스크환자 척추측만증환자 뇌수술한 인간들 죄다 현역보내면 되겠네 ㅋㅋㅋㅋ 훈련소 조교들 겁나 고생하겠네” 그러니깐 현역으로 보내지 말고 바로 전방으로 보내자! 사람 모아두면 자체적으로 규율과 법 제도가 만들어진다. 멍석만 깔아주면 된다. 여성이든 웬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