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방의 의무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지만, 병역법은 남성만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차별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① “남성에게 군복무 의무가 있다” → 합헌 (국방의 의무 자체는 당연히 인정됨)

② “남성에게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한다” → 평등권 침해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