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 |인력 유인 |고객 탈취 |배임
주요 위반 항목
• 경업금지(Non-compete):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사에 취업하는 행위.
• 비밀유지(Confidentiality): 회사의 기술, 영업 기밀, 고객 명단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고객/인력 유인 금지(Non-solicitation): 회사의 기존 고객을 빼가거나 동료 직원들을 포섭하여 함께 이직하는 행위.
1. 계약서가 없어도 처벌받는 경우 (법률 위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한 줄도 없더라도, 다음의 법률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영업비밀 유출 (부정경쟁방지법):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고객 명단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절도’**와 같은 범죄로 취급됩니다. 국가가 보호하는 ‘영업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 업무상 배임 (형법): 비상장사 지분 10% 주주이면서 이사나 주요 임직원이라면,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저버리고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면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2. 계약서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
반대로,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계약서가 없어서 **’지분 회수’**를 못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순 경업 (동종 업종 취업):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고 단순히 경쟁사로 이직하는 행위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처벌하거나 지분을 뺏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지분 회수 가격: 계약서에 “위반 시 액면가에 회수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설령 A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회사가 A의 지분을 강제로(특히 헐값에) 가져올 법적 근거가 부족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