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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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