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