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보조 전동차 | 도로 위 무법자 by 일이삶 2025년 09월 19일 0094 도로 위 무법자 법적으로 차도 주행 불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음 안전모 착용 의무도 없음 도로교통법상 질서위반행위에 의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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