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보조 전동차 | 도로 위 무법자
도로 위 무법자
법적으로 차도 주행 불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음
안전모 착용 의무도 없음
도로교통법상
질서위반행위에 의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blue@blue.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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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법적으로 차도 주행 불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음
안전모 착용 의무도 없음
도로교통법상
질서위반행위에 의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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