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침범인데
경찰 왈 사유지라 견인이 안돼요.
여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사유지라서…
내 땅에 남의 차인데?
경찰나리 뭔소리 하는겨
-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 조치는 *‘도로(公道)’*에서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주차된 장소가 **사유지(개인 땅)**라면, 경찰은 “불법주차 단속권”이나 “강제 견인 권한”이 없습니다.
- 경찰의 역할 한계
- 경찰은 사유지 내 차량이 “도난차량”, “범죄 이용 차량”이 아닌 이상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 민사 문제(사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은 단순히 **“형사적 문제인지 여부만 확인”**할 뿐 직접 해결하지 않습니다.
- 경찰이 “사유지라 견인 안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공권력 개입 불가)
- 대신 땅 주인이 민사 절차로 해결하거나, 비용을 들여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 해결해야 합니다.
- 단, 차량을 훼손하거나 과도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법적 책임이 역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