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젖소인가, 주인인가
헌법 제1조 제2항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얼핏 들으면 든든합니다.
아, 이 나라의 주인은 나구나!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조항은 정작 결정적인 말을 빼먹습니다.
그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말 말입니다.
나온다라니, 이건 이상합니다.
젖소에서 젖이 나온다고 해서
젖소가 그 젖의 소유권을 행사합니까?
아니죠.
젖은 나오자마자 짜이고,
모이고, 팔리고, 가공되어
누군가의 이윤으로 들어갑니다.
젖소는 다만 풀을 뜯을 뿐
통장은 항상 비어 있죠.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 손에? 아니죠.
용산, 여의도, 서초, 조직, 정당, 재벌, 언론사…
온갖 권력 기관과 집단으로 흘러가고,
국민의 주권은 투표라는 착유기 앞에서
네 해 다섯 해에 한 번씩 줄 서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젖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맛이 떨어지면
젖소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도태된 그 만큼
젖소도 수입해서 충당시키려고 하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의 젖소도
어쩌면 비슷한 처지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주인이 맞습니까? 혹시 젖소는 아닙니까?
헌법은 국민을 주인이라 불러주지만
제도는 국민을 젖소처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