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주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적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에서 자치경찰제를 가장 먼저 시행한 지역입니다. 🇰🇷
제주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2006년 7월 1일에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 자치경찰제의 주요 특징
* 설립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단이 치안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시행 모형: 제주도는 국가경찰과는 조직과 인력이 분리된 이른바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일원화 자치경찰제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출처: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전공, 나라살림백과)
* 주요 임무 및 역할:
* 주민 생활 안전 활동 및 지역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 행사장 등의 지역 경비에 관한 사무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 관광 경찰 활동, 교통관리 및 주차 단속 (행정시 사무 이관) 등 (출처: 나무위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 특히, 환경, 산림, 관광, 식품공중위생, 자동차 등 5가지 분야의 제한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전국적으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하여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제주도는 그보다 훨씬 앞선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며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