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 |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2026년 01월 24일
3%만 있어도 가능한 권리 (중요)
많이 혼동되는데, 10%가 아니어도 가능한 권리가 있습니다.
-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권 (상법 제466조)
- 이사 해임 청구 (조건부)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 9% → 청구 불가
- 10% → 청구 가능
회사 해산 청구권
- 9% → 청구 불가
- 10% → 청구 가능
대표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