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 |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2026년 01월 24일

3%만 있어도 가능한 권리 (중요)

많이 혼동되는데, 10%가 아니어도 가능한 권리가 있습니다.

  •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권 (상법 제466조)
  • 이사 해임 청구 (조건부)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 9% → 청구 불가
  • 10% → 청구 가능

 

회사 해산 청구권

  • 9% → 청구 불가
  • 10% → 청구 가능

 

대표소송